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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