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서관 자료 심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도서 검열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가운데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도서관 자료 선정·이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료 선정과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가 지난달 다시 발의돼 다음 달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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