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과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 절차 개선 등 2개 과제 심의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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