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도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과거 계엄사령부가 A씨를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울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직무수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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