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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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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