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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