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당선무효로 내년 4월 2일 재선거…벌써 후보군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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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당선무효로 내년 4월 2일 재선거…벌써 후보군 하마평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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