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혜택이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경우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