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일명 '나비약' 5정을 택배로 보내고 은행 계좌로 3만2천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마약류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아서 팔았다"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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