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20대·여)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 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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