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악플을 작성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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