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48세).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마주쳤고, 강제로 문을 밀며 집 안으로 침입한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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