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Pixabay)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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