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어치 훔치고 '벌금 30만원'만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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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어치 훔치고 '벌금 30만원'만 선고받은 이유

재판부는 짐에 든 도합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이 사라진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가방 안의 물건을 훔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주장처럼 가방과 봉지 안에 실제로 위 물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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