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허무하게 종결 후... '뉴진스 하니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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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허무하게 종결 후... '뉴진스 하니법'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또한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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