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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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김동은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 2 3동)은 27일, 연일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대상으로 이목지구 고분양가 문제와 소규모 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심도 깊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청약자 분양 취소와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불법 현수막 난무, 초기 청약자보다 더 좋은 혜택 제공으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이목지구 2차 분양 A3구역의 미분양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원에 46곳이라면서 공동주택법의 법률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관리 감독과 안전에 대한 민원 등 내부적으로 주민 갈등이 오랜 시간 있음을 인지함에도 법의 테두리에 없다는 이유로 중재조차 하지 않은 부서의 잘못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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