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의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및 상속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먼저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당연히 올라가며, 아버지 쪽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렸다.
다음으로 성씨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외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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