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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