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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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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