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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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대 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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