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수수한 금품은 ‘사건 수임료’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과 임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했고, 임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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