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특수노동자 포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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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특수노동자 포함해 보호를"

당정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최저임금을 규율하는 법에서 이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그는 “전형적인 종속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한 근로조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외의 비전형노동자에게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안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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