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장 내 괴롭힘법)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마련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예술인 포괄) 등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하니가 국정감사 당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에 공감한다며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그런 취지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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