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2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으로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 5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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