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부'를 열람하고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부는 오래된 호적부 등을 스캔해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
상속이나 소송 등에서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예전 호적부(제적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 전산 입력된 호적부 등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 손으로 기록돼 일부 판독이 어려운 경우 등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부나 제적부는 스캔을 통해 '이미지 제적부'로 만들고 정비하는 사업을 대법원은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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