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지역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발표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이 "미흡한 것을 미흡하다고 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역 환경단체인 창원기후행동은 제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8일 창원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우수와 보통, 미흡, 낙제 등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창원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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