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사진-뉴스1)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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