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이 직원 영입과정에서 입사 전 ‘정규직’ 조건을 제시했지만, 첫 출근날 돌연 ‘계약직’으로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당시 본인이 받은 ‘입사처우안’에 과장이라는 직위와 함께 연봉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근로 형태가 명시됐고, 시험 고용 기간을 뜻하는 ‘시용’이라는 조건이 달렸다고 회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는 표기 없이 3개월 동안만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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