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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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중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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