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정부 심사·승인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외로의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65억원,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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