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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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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