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에 전여친과 바람난 남편… "낙태하면 살인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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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에 전여친과 바람난 남편… "낙태하면 살인죄로 고소"

난임 시술 끝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이 임신중절 얘기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화를 내며 "아이는 절대 지울 수 없다.내 동의 없이 수술받으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법적 조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이뤄진다"며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준다.A씨 남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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