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로 6개월간 유지된다면 5%에서 10%로 음식점 가능 호수가 늘어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간 방류수 수질기준의 25%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음식점 가능 호수가 5%에서 10%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능 연면적 또한 기존 100㎡에서 150㎡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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