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31억원…의원 지분보유 업체와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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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31억원…의원 지분보유 업체와도 계약"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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