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 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 등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와 법무부가 이를 심의하고 외국 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한국어 요건을 갖춘 이들만 전환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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