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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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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