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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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 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 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및 지원하도록 하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신고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고,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상태로 발견되면서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 하지만 현행법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치매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 실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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