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은 내달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 배치 기준·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홍보에 나섰다.
2022년 12월 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 시행규칙은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또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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