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행정안전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 양길모 과장/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속한 혁신, 탁월한 성과! 적극행정으로 거둔 지방세 체납액 7억 6천만 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선보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체납액 징수 방식의 가능성을 열며, 인천시가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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