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돕기로 했다.
이에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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