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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