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먼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고,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원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 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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