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뉴스1에 다르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부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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