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 심의 통과…'현황용적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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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 심의 통과…'현황용적률' 첫 인정

서울시는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6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이하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포인트 상향돼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천53세대에서 2천111세대로 58세대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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