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SNS 바바리맨'은 처벌이 어려울까?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자신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이 아닌 글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본다.
표현물의 음란성, 반복성, 죄질에 따라 통매음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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