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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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김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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