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와 관련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중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각 3억원과 7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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