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펀드 사태' 연루된 은행·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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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펀드 사태' 연루된 은행·증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라임사태와 관련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의 구조와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중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각 3억원과 7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투자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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