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라며,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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