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2심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회신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웃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의관 및 이웃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필요성을 증인 신청서에 적어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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