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8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국힘, 행궁, 지동, 우만1·2,인계), 최원용 의원(국힘,영통2·3동, 망포1·2동), 홍종철 의원(국힘, 광교1·2)은 노점상 철거와 대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준숙 의원은 “화서시장 내 노점 총 22개소에서 도로법 위반 제61조 및 75조 무단도로 점령이라는 게 검경에서 결과가 나왔다”면서 변상금 부과 보다 “도로법 위반은 강제 이행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위반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노점 철거가 제일 우선이다.지금 도로법 위반이다.불법으로 점포를 낼 수 는 없는 거다”라고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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