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성, 문가비와의 혼외자 인정 지난 24일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도 정우성이 친부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100%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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